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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법률 제101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3. 24.("부정수표단속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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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