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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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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단체등의 조직)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