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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①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倂合)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제297조의2, 제301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① 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倂合)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제297조의2, 제301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