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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5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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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