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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499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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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5.30]]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