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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부칙 [1995.12.6 제5011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법수익등 은닉 및 수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및 자금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위반의 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죄 및 대마관리법위반의 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마약류범죄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재산
2. 마약류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
③(몰수·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장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또는 자금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의 몰수를 위한 보전 및 이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징을 위한 보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중 "제16조"는 "마약법 제70조 단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제1항 단서 또는 대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로 본다.
④(국제공조에 대한 경과조치) 제7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범죄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의 요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법수익등 은닉 및 수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및 자금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위반의 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죄 및 대마관리법위반의 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마약류범죄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재산
2. 마약류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
③(몰수·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장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또는 자금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의 몰수를 위한 보전 및 이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징을 위한 보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중 "제16조"는 "마약법 제70조 단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제1항 단서 또는 대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로 본다.
④(국제공조에 대한 경과조치) 제7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범죄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의 요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제549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④ 생략
⑤마약유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④ 생략
⑤마약유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082호(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46호(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05호(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151조"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151조"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제612조"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510조제2호"를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72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제612조"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510조제2호"를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72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1.2 제98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3 제10698호(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형사보상법」 제4조제6항”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형사보상법」 제4조제6항”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6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1호”를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1호”를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본문 및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본문 및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6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178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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