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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3.27]]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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