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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법률 제18299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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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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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