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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법률 제18299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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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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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