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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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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