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전자충격기
4. 가스총
②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장구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