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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3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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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