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상속인의 소명)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62·8·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61년 5월 16일이후 본법 시행일까지 군법회의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본법에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보상의 청구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하여야 한다. ③형사보상법의 규정은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혁명재판소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준용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 대법원에 이를하여야 하며 본법 공포전에 보상청구를 한 것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한다.
부칙 [75·12·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보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결정이 내려진보상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형사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2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1.5.23 제106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하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이 청구되어 재판 또는 심사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청구기각 판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사법원에서의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군사법원의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예회복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및 청구기각의 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형사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이나 군사법원의 무죄재판(종전의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지급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피의자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 또는 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피의자보상금지급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피의자보상심의회 또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4조제6항”을 “같은 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형사보상법」 제4조제6항”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사보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형사보상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한다. <16>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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