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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법률 제17394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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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1.6.10]]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1.6.10]]
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1.6.10]]
④ 제3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1.6.10]]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이 행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1.6.10]]
⑥ 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20.6.9] [[시행일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