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기부금품법

법률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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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3) 환경보전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5) 보건·복지 증진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6.2.3 제13999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1.10.19] [[시행일 2023.1.1]]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시행일 2007.9.30]]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일 2024.7.31]]
제3조의3(기부의 날·기부주간 및 포상 등)
①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일까지를 기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 모집자, 모집종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부의 날, 기부주간 행사,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일 2024.7.31]]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시행일 2007.9.30]]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4.1.30] [[시행일 2024.7.31]]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3의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모집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4.1.30] [[시행일 2024.7.31]]
⑥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시행일 2024.7.31]]
1.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모집자가 직접 모집을 하는 경우: 모집자의 성명 및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그 명칭, 연락처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 모집종사자가 모집하는 경우: 가목의 정보 및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모집등록을 한 등록청 및 등록번호
3. 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목적
4. 기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혜택이 부여되는지의 여부
5. 기부금품 중 모집비용으로 충당하는 비율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7. 그 밖에 기부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제196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3.8.16 제196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제196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제196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196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수로서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1.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용계좌로의 접수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현장모집에 관한 사실을 포함한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24.1.30] [[시행일 2024.7.31]]
1.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제9조(검사 등)
①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시행일 2010.9.9.]]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제10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일 2024.7.31]]
제11조(청문)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③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품의 유형과 성질,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시행일 2024.7.31]]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30] [[시행일 2024.7.31]]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3항에 따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4.1.30] [[시행일 2024.7.31]]
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4.1.30] [[시행일 2024.7.31]]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4.1.30] [[시행일 2024.7.31]]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0.6.8]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0.6.8]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3.24 제79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9.22]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집·사용계획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⑤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부금품의 모집 적용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라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6.9.22]
부칙 [2006.9.22 제797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신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모집·사용계획서로 본다.
제4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적용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979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된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5> 까지 생략
<19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94호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5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8 제103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한 모집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6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99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1.10.19 제18490호]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16 제196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 칙[2024.1.30 제201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2.27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부 칙[2024.2.27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 <생략> ··· 같은 조 제2항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생략> ···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2015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