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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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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