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
부칙 [1962.1.20 제988호]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광고판체에 관한 각도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3.11.11 제14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4 제3227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8.1 제42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등은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옥외광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고물제작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1992.12.8 제45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등기부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18 제56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부칙 [2001.7.24 제64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광고물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8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3 제72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4항제1호·제14조·제15조제2호·제17조·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2006.6.24]] ③(결격사유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일 2006.6.24]]
부칙 [2007.12.21 제87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업자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부비치 및 등록번호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