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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873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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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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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