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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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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