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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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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