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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7246호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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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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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