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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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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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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6.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행하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심의
7.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금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③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