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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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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