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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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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지광고물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5.29, 2007.12.21]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