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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7246호 일부개정 2004. 12.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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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지광고물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5.29] [[시행일 2003.11.30]]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