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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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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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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2007.12.21] [[시행일 2008.12.22]]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7.24] [[시행일 2001.9.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