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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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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이행강제금)
①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이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이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이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처분권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