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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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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전문개정 2004.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