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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5.6.24]]
②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5.6.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5.6.24]]
②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04.12.23] [[시행일 2005.6.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