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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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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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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옥외광고업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