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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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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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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23] [[시행일 2006.6.24]]
③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
④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
⑤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
⑥옥외광고업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앙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