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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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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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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광고사업협회의 설립등)
①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23] [[시행일 2006.6.24]]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
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⑤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8]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12.8]
[본조개정 2004.12.23 제11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