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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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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