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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7246호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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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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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4.12.23] [[시행일 2006.6.24]]
[본조개정 2004.12.23 종전 제11조의2제11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