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4.12.23] [[시행일 2006.6.24]] [본조개정 2004.12.23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06.6.24]]
부칙 [1962.1.20 제988호]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광고판체에 관한 각도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3.11.11 제14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4 제3227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8.1 제42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등은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옥외광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고물제작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1992.12.8 제45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등기부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18 제56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부칙 [2001.7.24 제64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광고물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8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3 제72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4항제1호·제14조·제15조제2호·제17조·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2006.6.24]] ③(결격사유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일 2006.6.24]]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