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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7246호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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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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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2001.7.24] [[시행일 2001.9.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계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개정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2001.7.24] [[시행일 2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