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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873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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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23] [[시행일 2005.6.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