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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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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반복·상습적으로 표시·설치 또는 배부되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