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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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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2,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