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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약칭 : 지방공무원교육법

법률 제18471호 일부개정 2021. 10.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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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수요원)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강의·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제11531호(지방공무원법)] [[시행일 2013.12.12]]
⑤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