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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19028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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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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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
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
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
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3.7.16]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