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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13401호 일부개정 2015.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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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①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