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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13호 일부개정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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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