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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58호(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2022. 06.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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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6.7.25]]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