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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방지법

법률 제719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폐지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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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보호자의 상담을 통한 선도를 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6801호(모자복지법)]
④상담소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와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