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윤락행위등방지법

법률 제719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폐지 2004. 03. 2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시설의 종류)
①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시보호소 :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상담을 행하는 시설
2. 선도보호시설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
3. 자립자활시설 : 요보호자 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중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직업알선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