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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시행일 2010.10.1]]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8·31]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하천정비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하천정비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 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7]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 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7] 내지 [74] 생략
부칙 [2003.12.31 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부담김"을 "점용료"로 하고, 동조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김,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부담김"을 "점용료"로 하고, 동조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김,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⑦ 생략
⑧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⑦ 생략
⑧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 이하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3> 생략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5>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3> 생략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5>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26>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26>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 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 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3>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3>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⑮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⑮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⑮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⑮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2> 까지 생략
<723> 소하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2> 까지 생략
<723> 소하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⑫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⑫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결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이 법에 따른 변상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결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이 법에 따른 변상금으로 본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6>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6>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법률 제1022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법률 제1022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3.21 제114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종합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여 수립한다.
제3조(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관한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상실의 기산일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으로서 그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종합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여 수립한다.
제3조(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관한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상실의 기산일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으로서 그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9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결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소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고시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② 관리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또는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부속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 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후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되어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제6조(소하천공사 허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결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소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고시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② 관리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또는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부속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 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후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되어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제6조(소하천공사 허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3조의3제3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12.10 제167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 및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의 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으로서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당 행정시의 시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의 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당 행정시의 시장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 및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의 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으로서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당 행정시의 시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의 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당 행정시의 시장에게 행한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