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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권자)
①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8.9.19, 2004.3.11, 2004.12.30, 2006.3.24, 2010.3.22]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2.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한다.
②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개정 1991.12.14]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④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①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8.9.19, 2004.3.11, 2004.12.30, 2006.3.24, 2010.3.22]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2.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한다.
②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개정 1991.12.14]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④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시보임용면제등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및 소방감·지방소방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급정년을 다음과같이 한다.
1.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5년,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7년
2. 소방감·지방소방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7년,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8년
②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 현재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의 잔여 계급정년의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소방감·지방소방감의 잔여 계급정년의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시보임용면제등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및 소방감·지방소방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급정년을 다음과같이 한다.
1.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5년,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7년
2. 소방감·지방소방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7년,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8년
②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 현재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의 잔여 계급정년의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소방감·지방소방감의 잔여 계급정년의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부칙 [85·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소방경·소방위등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소방경·소방위등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및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연령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이 부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범위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및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연령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이 부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범위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6]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6]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8·9·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공무원중 종전의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종전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30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공무원중 종전의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종전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30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부칙[2001.3.28 법률 제643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부칙 [200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령·지방소방령으로 재직중인 소방공무원중 종전의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령·지방소방령으로 재직중인 소방공무원중 종전의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⑤ 생략
⑥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행정자치부와”를 “소방방재청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를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으로 하고, 동호 단서 및 동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동조제2항 본문ㆍ단서,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전단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제24조제3항 전단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27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27조의 제목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⑤ 생략
⑥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행정자치부와”를 “소방방재청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를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으로 하고, 동호 단서 및 동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동조제2항 본문ㆍ단서,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전단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제24조제3항 전단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27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27조의 제목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 이하생략
부칙 [2004.12.30 제72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신설에 따른 경과 규정 )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감·지방소방감"은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은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소방총감"은 "소방정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소방총감인"을 "소방정감 이상의"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공무원 계급과 관련하여 "소방감·지방소방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소방총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정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신설에 따른 경과 규정 )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감·지방소방감"은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은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소방총감"은 "소방정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소방총감인"을 "소방정감 이상의"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공무원 계급과 관련하여 "소방감·지방소방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소방총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정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60호(지방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중 "제65조의3제2항"을 "제6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중 "제65조의3제2항"을 "제6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0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제79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제85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8> 까지 생략
<719>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한다.
<7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8> 까지 생략
<719>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한다.
<7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929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 칙[2010.3.22 제1014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8.4 제1103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2.2.22 제11341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부 칙[2012.10.22 제114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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