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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법률 제11341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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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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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권자)
①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8.9.19, 2004.3.11, 2004.12.30, 2006.3.24, 2010.3.22]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2.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한다.
②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개정 1991.12.14]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④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