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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 군복단속법

법률 제15497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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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