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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95호 일부개정 2015.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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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조·판매의 허가)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