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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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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4.20]]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 광업권 및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군사시설의 이용·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